IS의 테러로 사상자가 발생한 2015년 11월13일 이후 프랑스 파리의 카페 ‘르카리용’(Le Carillon)의 문이 굳게 닫혀 있다. 문 앞에 애도하는 시민들이 두고 간 꽃이 놓여 있다. 연합뉴스
프랑스 의회가 16일(현지시간) 지난해 11월 동시다발테러 이후 시행한 국가비상사태를 오는 5월 26일까지 석달간 연장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프랑스 정부는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지난 3일 국가비상사태 3개월 연장안을 확정해 의회로 보냈으며, 전날 이 안이 압도적 다수로 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하원에서도 처리됐다.
국가비상사태하에서 수사 당국은 법원의 영장 없이 테러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에 대해 가택 수색과 가택 연금 등을 할 수 있다. 또 특정 시간과 장소에서 사람과 차량의 이동을 금지할 수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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