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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유럽

프랑스 대법원, 유병언 장녀 한국 송환 결정

등록 2016-03-08 23:45수정 2016-03-09 08:59

세월호 침몰 사건과 관련해 프랑스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온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씨에 대해 프랑스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이 8일(현지시간) 결국 한국 인도 결정을 내렸다고 <연합뉴스>가 이날 보도했다.

하지만 유씨는 이 사건을 유럽인권재판소에 추가 제소할 것으로 보여, 그의 한국 송환은 다시 지체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프랑스 법원의 결정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고 이 통신은 전했다. 유시의 한국 송환 결정은 프랑스에서의 재판 2년 만에 이뤄졌다.

한국 검찰은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유씨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불응하자 인터폴을 통해 적색 수배령을 내렸다. 유씨는 파리에서 체포됐으나, 그동안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유씨는 프랑스의 유명 변호사인 파트리크 메조뇌브와 에르베 테밈 등에게 변호를 맡겼다.

메조뇌브는 니콜라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의 2012년 불법대선자금 관련 ‘비그말리옹’ 사건 변호를 맡았다. 테밈 역시 사르코지 전 대통령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화장품업체 로레알의 상속녀 릴리안 베탕쿠르 사건 변호를 맡는 등 프랑스 최고 변호사로 꼽힌다.

변호인들은 “한국 정부가 유 씨를 세월호 사건의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 해 한국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없다”며 “한국에서는 프랑스에 없는 사형제와 강제 노역형이 있다”는 주장을 하면서 송환 반대 논리를 폈다. 지난해 4월 파기법원은 유 씨를 한국에 인도하라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항소법원으로 되돌려보내기도 했다. 유씨는 지난해 6월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아왔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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