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로마 시의회가 최근 애완견을 정기적으로 산책시키지 않는 주인에게 500유로(64만원)까지 벌금을 물리도록 하는 등 강력한 동물권 보호 조항을 담은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영국 <비비시>가 27일 보도했다.
이탈리아는 현재 애완동물을 학대하거나 내다버릴 경우 1만유로(1300만원)까지 벌금을 물리고 있으나, 이번 조례안은 더 나아가 벌금 부과 대상을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조례안은 애완동물을 예쁘게 보이려고 털이나 귀를 자르는 행위를 금지하고, 물고기를 둥근 어항에서 기르는 것도 곡면이 물고기의 눈을 멀게 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막았다. 건물을 지을 때 주변의 고양이 서식지를 파괴하지 않도록 하고, 각종 행사에서 애완동물을 상으로 주지 못하도록 규제했다.
유강문 기자 moo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