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선 2017년부터 장기 기증 기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모든 사망자를 장기 기증자로 간주하는 법이 시행됐다. 지난해 9월 청계천 광통교 일대에서 열린 제3회 서울시 장기기증의 날 행사에서 한 남성이 장기를 기증하고 떠난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프랑스에서 새해부터 장기 기증 기피 등록을 별도로 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모든 사망자를 장기 기증자로 간주하는 법이 시행됐다.
영국 <가디언>은 프랑스가 1일부터 사망자의 가족이 반대하더라도 사망자가 장기 적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새 법이 시행됐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숨진 사람이 장기 기증 또는 거부 의사를 생전에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면, 가족들이 의사들과 장기 기증 여부를 상담할 것을 요구한다. 신문은 “장기 기증에서 가장 큰 장애물은 가족들의 반대”라고 짚었다.
새해부터 프랑스에서는 자신의 장기를 전부 또는 일부라도 기증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자신들의 이름을 ‘기피 등록’ 명단에 올려놓아야 한다. 지금까지 이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들은 15만명 가량 된다. 정부 쪽은 장기 기증 거부자들이 우편 대신 온라인으로 기피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자신의 장기 적출을 거부하는 이들은 가까운 가족·친척들에게 자신이 서명한 문서를 남기거나, 이 문서를 전달할 가족·친척에게 구두로 장기 적출 거부 뜻을 분명히 전해야 한다.
프랑스가 이처럼 적극적인 장기 기증 법안을 새로이 만든 것은 장기를 이식받기 위해 기다리는 대기자는 많은 반면, 이식할 장기가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다. 유럽연합(EU)은 2014년에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노르웨이, 터키 등의 장기 이식 대기자가 8만6000명에 이르렀으며, 날마다 16명이 장기 이식을 기다리다 숨진다고 밝혔다. <가디언>은 영국이 유럽에서도 장기 기증 동의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이며, 흑인과 아시아계의 장기 기증자가 적다고 전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