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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3.08 15:35 수정 : 2018.03.08 21:09

프, 기업 임금 시스템에 성차별 추적 SW 설치 의무화 방안
다음달 의회 통과하면, 2020년부터 임금 성차별 하면 벌금

성폭력 고발 ‘#미투 캠페인’이 확산되면서 성평등 이슈가 다시금 전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성폭력과 함께 성차별의 대표적 유형인 남녀 임금차별에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프랑스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법으로 명시된 지 45년이 지났어도 성별에 따른 불평등이 여전하자 정부가 메스를 들었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7일 파리에서 노동조합과 회사 대표들을 만나, 임금 성차별을 개선하기 위해 3년간 말미를 주겠다고 밝혔다고 <르 파리지앵>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직원 250명 이상 회사는 내년부터 급여 시스템에 부당한 성차별을 추적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50~249명 규모의 회사는 2020년까지 이 소프트웨어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 표집 조사 숫자의 4배에 이르는 회사가 노동 당국의 임금 성차별 감시를 받게 된다. 만일 기업들이 계고 기간 3년간 임금 성차별을 시정하지 않으면 추적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기업 임금 총액의 최대 1%까지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프랑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임금 차별 벌금안을 포함한 광범위한 노동 개혁안을 마련해 기업·노조·전문가들에게 제시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다음달 의회를 통과하면 시행에 들어간다. 필리프 총리는 “우리의 목표는 좋은 말로부터 진짜, 근본적인 평등으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럽연합 통계청의 3월 자료를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유럽연합 28개국에서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남녀의 시간당 임금 차별이 16.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는 15.2%로 유럽연합 전체보다는 낫지만, 똑같은 조건의 여성이 남성 동료와 똑같은 일을 했을 때 부당하게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여성이 살기 좋은 나라’ 상위권을 독식하는 유럽연합의 수준이 이 정도일 뿐, 세계적으로 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국제노동기구(ILO) 자료를 보면, 여성들은 동일 노동을 하는 남성에 비해 시간당 평균 23% 낮은 임금을 받으며, 이를 해소하려면 70년이 걸릴 전망이다.

임금에 앞서는 일자리 성차별도 여전하다. 국제노동기구는 7일 전세계적으로 15살 이상 여성의 취업률이 48.%로 남성보다 26.5%포인트 낮다고 밝혔다. 남성 관리자 숫자가 여성보다 4배나 많아 여성들에게 관리직 진입 장벽이 여전히 높다고도 분석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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