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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09.26 12:08 수정 : 2018.09.26 22:15

지난주 만원 버스에서 여성 엉덩이 때리고 수치심 주는 발언한 30대 남성
프랑스 의회, 8월 캣콜링·길 막기·쫓아가기 등 길거리 성희롱 처벌법 통과

프랑스 파리 근교를 달리던 버스 안에서 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30대 남성이 300유로(약 39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 남성은 지난달 시행에 들어간 ‘길거리 성희롱(캣콜링) 처벌법’의 첫 적용 사례로 기록됐다고 <가디언>이 25일 보도했다.

지난 20일 오후 5시께 술에 취한 30살 남성이 파리 남부 에손주 드라베유의 만원 버스 안에서 21살 여성의 엉덩이를 때리고, 여성의 신체 부위에 대해 외설적·모욕적 발언을 했다. 버스 운전사가 이를 저지하고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하차하지 못하게 문을 막았고, 경찰은 이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여성을 때린 혐의를 인정해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고, 노골적 성희롱 발언에 대해 벌금 300유로를 추가로 부과했다. 그는 버스 운전사를 폭행한 일로 6개월 형을 추가로 선고받아 모두 9개월간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 성범죄자 목록에도 이름을 올리게 됐다.

1951년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루스 오킨이 촬영한 사진 ‘이탈리아의 미국 여성’. 미국 여성 니나리 크레이그가 숄을 걸치고 손가방을 든 채 피렌체 거리를 걷고 있고, 주변 남성들이 그를 바라보고 있다. 이 사진은 길거리 성희롱을 상징하는 장면으로 전해 내려왔으나, 정작 크레이그는 이탈리아 남자들로부터 위협 같은 건 느끼지 않았다고 2017년 털어놨다.
프랑스 사법당국은 이 남성이 공공장소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죄로 벌금형을 부과받은 첫 사례라고 설명했다. ‘길거리 성희롱 처벌법’은 공공장소에서 이성에게 외설적 발언을 한 사람은 90~750유로의 벌금을 매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엔 캣콜링(휘파람 불기), 가는 길을 막는 행위, 쫓아가는 행위도 포함된다.

마를렌 시아파 프랑스 성평등장관은 트위터에 “버스 운전사의 민첩한 기지 덕분에 처벌할 수 있었다. 잘했다”며 “우리는 함께 성차별과 성폭력을 끝낼 것”이라고 적었다. 유엔은 전 세계 여성 3명 중 1명이 신체적·성적 폭력을 경험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015년 프랑스 인구통계학 연구소가 시민 2만7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여성의 20%가 ‘늑대 휘파람’(남성이 길거리를 지나는 여성에게 휘파람을 부는 행위)을, 8%가 모욕적 언어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응답자의 3%는 지난 1년간 공공장소에서 남성이 자신을 따라온 경험이 있다고 털어놨다. 포르투갈과 아르헨티나도 길거리에서 벌어지는 언어적 성희롱과 캣콜링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다.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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