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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8.10.10 16:27 수정 : 2018.10.10 20:58

독일 함부르크, 슈투트가르트, 프랑크푸르트에 이어 베를린에서도 낡은 경유 차량에 대해 중심가 진입을 금지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 출처 드림스타임

독일 베를린에서도 노후 경유차 도심 진입 금지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함부르크로 확대 중

영국 런던은 ‘독성 요금’까지 부과
프랑스 파리, 2025년 경유차 진입 금지 검토

독일 함부르크, 슈투트가르트, 프랑크푸르트에 이어 베를린에서도 낡은 경유 차량에 대해 중심가 진입을 금지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 출처 드림스타임
유럽에서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노후 디젤(경유)차 퇴출 조처가 본격화되고 있다. 독일 베를린과 프랑스 파리 등은 일정 수준의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유차의 도심 운행을 금지하고, 영국은 노후 경유차에 ‘독성 요금’(Toxicity Charge)을 징수하고 있다.

디젤차 개발국인 독일의 주요 도시들에선 내년 초부터 노후 경유차의 도심 운행이 금지된다. 베를린 행정법원은 9일 시 당국에 배출가스 허용 기준 유로-5 이하 차량의 중심가 진입을 금지하라고 명령했다. 베를린에 등록된 차량들 중 중심가 진입이 금지되는 차량은 20만대에 이른다. 앞서 프랑크푸르트, 슈투트가르트, 함부르크 등 주요 도시에서도 노후 경유차 도심 운행을 금지하는 판결이 나왔다.

유럽연합(EU)은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 수준을 ‘유로-숫자’로 표시해 규제한다. 숫자가 높을수록 최신 기준이고 규제 정도는 더 엄격해진다. 2013년 발효된 유로-6는 2008년 발효된 유로-5와 비교하면 질소산화물 배기가스를 5분의 1가량으로 줄여야 한다.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차가 주요 규제 대상이다.

프랑스 파리는 모든 차량에 배출가스 등급 표식 부착을 의무화했다. 위반하면 22유로(약 2만8천원)의 범칙금을 매긴다. 노후 경유차뿐 아니라 2025년엔 모든 경유차의 파리 도심 진입을 막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영국 런던에선 노후 차량에 ‘독성 요금’을 물린다. 초저배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 유로-6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이 진입하면 혼잡통행료 11.5파운드(약 1만7천원) 외에 ‘독성 요금’ 12.5파운드를 더 내야 한다. 대형차는 100파운드까지 부과할 수 있다.

옥기원 기자 o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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