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07.10 15:38
수정 : 2019.07.10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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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화면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앱들이 보인다.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선 소셜미디어의 혐오 콘텐츠를 강력히 규제하기 시작했다. 출처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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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하원 “SNS, 혐오 게시물 24시간 내 삭제 의무”
이용자의 표시·신고 간소화도…위반땐 125만유로
독일선 작년에 규제법 도입, 최대 26억원 벌금
트위터, 종교 혐오 규제 ‘개인’서 ‘집단’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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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화면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 앱들이 보인다. 프랑스와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선 소셜미디어의 혐오 콘텐츠를 강력히 규제하기 시작했다. 출처 pex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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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의회가 소셜네트워크(SNS) 기업들에게 혐오 콘텐츠를 강력히 규제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하원은 9일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에 차별과 혐오가 명백한 콘텐츠가 올라오면 해당 기업이 이를 24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125만유로(약 16억5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찬성 434표 대 반대 33표(기권 69표)라는 압도적 지지로 통과시켰다고 <아에프페>(AFP) 통신이 전했다.
법안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사업자는 증오 콘텐츠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접수하면 이를 24시간 안에 삭제해야 한다. 해당 기업들은 이용자들이 혐오 게시물을 공개적으로 표시하고 곧바로 신고할 수 있는 장치도 완비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직접 게시물을 올리는 소셜 미디어 뿐 아니라 구글 같은 콘텐츠 검색엔진도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법안을 발의한 레티시아 아비아(33) 의원은 “온라인 혐오 발언은 대다수 프랑스인이 경험한 ‘공공 건강’에 관한 문제”라며 “온라인에서 시민 보호와 안전을 확보해야 하며, 특히 취약 계층들을 더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드리크 오 디지털 담당 장관도 “프랑스 시민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순위”라고 거들었다. 집권당인 ‘레퓌블리크 앙마르슈(전진하는 공화국, 약칭 전진) 소속의 흑인 여성 의원인 아비아는 지난주 하원에서 자신이 트위터에서 수많은 인종차별적 욕설에 시달리고 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프랑스 하원의 이번 법안은 독일의 입법 사례를 참고했다. 독일은 지난해부터 소셜미디어 사업자들을 상대로 불법 게시물을 차단하고 관련 정보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한 ‘소셜네트워크(SNS) 내 법 집행 개선법’(NetzDG)을 시행하고 있다.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에 혐오·차별 발언, 폭력 선동, 가짜 뉴스, 아동 포르노 등이 포함된 게시물이 올라올 경우 24시간 안에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 또 소셜 미디어 기업들은 6개월마다 당국에 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서를 내야 한다. 사업자가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5000만 유로(약 662억원)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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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9월 미국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시민들이 인종 차별과 이슬람 혐오(이슬라모포비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다. 출처 f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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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지난주 독일 정부는 불법 게시물을 차단하는 법을 위반한 혐의로 페이스북에 200만유로(약 26억4900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도이체 벨레>가 보도했다. 사용자들이 제기한 불만을 선별해 축소 보고했다는 이유다. 크리스트네 람브레히트 법무장관은 “페이스북 사용자들이 회사 쪽에 (인터넷 혐오 규제와 관련된)법을 위반한 게시물에 대한 불만 신고를 하는 것은 극도로 어려운 반면, 가벼운 기준 위반에 관한 불만 신고는 훨씬 쉽게 해놨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트위터는 9일 “인간성을 파괴하는 용어를 사용해 특정 종교집단을 비방하는 혐오 발언”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종교와 관련해 특정 개인이나 동물을 겨냥한 혐오 발언을 규제해온 기존 규정의 적용 범위를 집단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다. 트위터는 이런 조처가 인종 차별과 성 차별 발언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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