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검색엔진 업체인 구글이 엄지손톱 크기의 이미지 파일인 썸네일(thumbnail) 사진 서비스를 검색 페이지에 올린 행위에 대해 저작권을 위반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로스앤젤레스 소재 연방법원의 하워드 매츠 판사는 21일(이하 현지시간) 포르노업체 `퍼펙트10'이 구글을 상대로 지난 2004년 제기한 저작권법 위반 소송에서 구글의 위법행위를 인정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구글은 `이미지 검색' 코너를 통해 `썸네일'이라 부르는 작은 파일의 사진들을 검색자들에게 제공해왔고 검색업체의 `썸네일' 이미지 사용은 정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그러나 매츠 판사는 모두 47쪽에 이르는 판결문을 통해 "구글은 검색 기능을 통해 광고 수익을 올리고 있고 `퍼펙트10' 역시 자회사를 통해 유사한 파일의 사진 이미지를 핸드폰 사용자에게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며 "결국 구글측의 사진 사용은 `퍼펙트10'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프랑스 통신사인 AFP도 지난해 3월 자사의 기사와 사진을 무단으로 게재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저작권법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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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익상 특파원 isjang@yna.co.kr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익상 특파원 isjang@yna.co.kr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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