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등 국외 4개국서 혐의 포착
미국 법무부가 아이비엠(IBM)을 상대로 폴란드와 아르헨티나, 우크라이나, 방글라데시 등 4개국에서 뇌물공여 행위를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가 4일 보도했다.
이번 조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아이비엠의 영업 현황을 조사하다 적발한 혐의를 통보하면서 시작됐다. 법무부는 해당 국가에서 아이비엠이 외국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외국부패관행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폴란드 정부를 대상으로 영업을 했던 전직 아이비엠 직원 등이 관련돼 있다.
아이비엠은 2011년에도 한국과 중국 내 정부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준 사실이 증권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바 있다. 당시 아이비엠 자회사 3곳과 엘지아이비엠(엘지전자와 합작사)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5400만달러 규모의 정부 계약을 따내려고 모두 20만7000달러의 뇌물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아이비엠은 10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합의했으나, 법원이 승인하지 않고 있다.
미국 델라웨어대학에서 기업 지배구조를 연구하는 찰스 엘손 교수는 <블룸버그>에 “이런 일이 한 나라에서 일어난다면 개인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다면 시스템 문제라고 말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에드 바비니 아이비엠 대변인은 “이번 조사에 대해 코멘트할 수 없지만 이런 조사들의 상당수가 무혐의로 결론났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며 “그러나 규정에 어긋난 것으로 판명난다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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