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국제 국제경제

미 통상법 전문가, 트럼프 ‘232조 자동차 관세’ 부과 ‘시효 소멸’

등록 2019-11-19 18:37수정 2019-11-19 22:03

<로이터> 통신 보도…유예기한 이미 경과
아무런 후속조처 결정 않아…부과권한 ‘박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수입산 자동차·부품 고율(25%) 관세부과 권한은 “시효가 이미 소멸됐다”는 미국 통상법 전문가의 분석이 나와 주목된다.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시장에 들어오는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부과 시계침이 모두 소진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유럽·일본차 등 수입산 차에 수입관세를 부과하려면 이제 다른 수단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법률 전문가가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232조 ‘국가안보 위협’ 관련 관세 부과를 지난 5월에 한 차례 연기(최대 180일)했다. 그에 따른 시한은 지난 14일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9일까지도 또 한번의 유예든 관세부과 실행이든 어떤 결정도 하지 않아 232조에 따른 자동차 관세부과 권한이 만료됐다는 것이다.

제니퍼 힐만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전 WTO 무역분쟁 재판관)은 이 통신에 “미 무역확장법이 대통령에게 수입산 제품에 대한 관세부과 외에 다른 옵션을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 그렇지 않고 관세부과를 실행하지 않으면 이 사건은 종료된다”고 말했다. 또 “이번 유예 시한까지 실행하지 않아 트럼프 대통령은 232조 관세 부과 권한을 박탈당한 것”이라고 워싱턴에 있는 자유시장 옹호 연구기관인 ‘알스트리트’(RStreet)의 클라크 패카드 무역정책전문가도 이 통신에 전했다.

특히 이런 분석은 전날인 18일에 공개된, 과거 수입산 철강에 대한 232조 관세부과 권한을 둘러싼 미국 무역법원의 결정이 뒷바침한다고 통신은 전했다. 18일 공개된 이 결정에서 국제무역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8월에 터키산 수입철강에 대한 232조 관세를 50%로 두배 올리려고 시도한 사건과 관련해 “미국 대통령의 232조 관세부과 조처 시효는 종료됐다”고 결정했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국제 많이 보는 기사

트럼프 ‘호주 관세 예외’에 일본 “우리 철강·알루미늄도” 기대감 1.

트럼프 ‘호주 관세 예외’에 일본 “우리 철강·알루미늄도” 기대감

‘누가 뭐래도 내가 실세’...트럼프 앉혀두고 오벌오피스에서 브리핑 2.

‘누가 뭐래도 내가 실세’...트럼프 앉혀두고 오벌오피스에서 브리핑

트럼프, 요르단 국왕에 대놓고 “미국이 가자지구 가지겠다” 3.

트럼프, 요르단 국왕에 대놓고 “미국이 가자지구 가지겠다”

D-30, 트럼프 철강 관세 실행 …BBC “한국도 영향 불가피” 4.

D-30, 트럼프 철강 관세 실행 …BBC “한국도 영향 불가피”

“이혼해도 가족”…데미 무어, 치매 브루스 윌리스 매주 찾아가 5.

“이혼해도 가족”…데미 무어, 치매 브루스 윌리스 매주 찾아가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