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 2019.12.17 15:51
수정 : 2019.12.18 02:32
프랑스 금융당국 “언론윤리 지키지 않았다”
글로벌 건설사 빈치, 가짜뉴스에 주가 19%↓
가짜 보도자료에 속아 확인 취재를 하지 않은 채 잘못된 기사를 내보낸 <블룸버그> 통신에 프랑스 금융감독당국이 65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을 부과했다. 프랑스가 구글·애플 등 미국 거대 정보기술(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기로 하자 미국이 프랑스산 수입제품에 이른바 ‘와인세’로 불리는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는 등 양국 간 무역분쟁이 확산되는 와중에 전해진 뉴스다.
프랑스 시장규제위원회(AMF)는 16일 “잘못된 사실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뉴스 정보”를 사실 확인 절차 없이 배포한 ‘언론윤리’ 책임을 물어 <블룸버그>에 과징금 500만유로(약 65억원)를 부과했다고 <아에프페>(AFP)가 보도했다.
<블룸버그>는 2016년 11월22일, 프랑스의 대형 건설기업 빈치(매출 기준 글로벌 건설기업 5위)가 2015년과 2016년 상반기 재무자료에서 수십억유로에 이르는 회계 오류를 발견해 수정했다는 내용을 속보로 보도했다. 하지만 빈치 이름으로 배포된 보도자료는 ‘허위’였다. 조작된 보도자료는 통상적인 보도자료와 비슷했고, 빈치의 언론담당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것처럼 서명도 있었다.
하지만 자료를 배포한 웹사이트는 빈치 기업 공식 누리집(vinci.com)이 아닌 복제 웹사이트(vinci.group)였고, 대변인의 휴대폰 연락처도 잘못 기재돼 있었다. 허위 자료를 배포한 일당이 30분 뒤에 이를 부인하는 또 다른 자료를 배포하는 촌극까지 연출하며 혼란은 가중됐다. 빈치가 즉각 ‘사실무근’이라는 공식 보도자료를 냈으나 이미 늦은 뒤였다. 보도 직후 빈치 주가는 순식간에 19% 폭락해 시가총액 60억유로(약 7조8천억원)가 증발됐다.
<블룸버그> 대변인은 “우리도 희생자일 뿐이다. 프랑스 당국이 가짜 자료를 만든 일당을 색출·처벌하지는 않고 정교한 사기에 속은 언론에 과징금을 부과한 건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에프페> 통신은 “우리도 당시 이 가짜 보도자료를 받았으나 출처가 복제 사이트라는 점을 확인하고 속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계완 기자
kyewan@hani.co.kr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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