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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음주변론 토론토 여변호사, 법정 모독죄 기소

등록 2008-06-21 14:25수정 2008-06-21 14:45

살인 사건을 수임한 토론토의 한 변호사가 술에 취한 상태로 법원에 출석, 재판이 두 차례나 무효화되고 자신은 법정 모욕죄로 재판정에 서게 됐다.

20일 토론토 스타 보도에 따르면 유명 여 변호사인 캐런 코스그로브는 지난 4월 11일 브램튼 법원에서 열린 심리에 술 냄새를 풍기며 출석해 검찰측 증인에게 반대심문을 하는 과정에서 횡설수설하다 판사에 의해 제지됐다.

코스그로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에 열린 첫 재판에도 음주 상태로 나와 판사가 심리 무효를 선언해 재판이 연기됐는데 법원의 공표금지 결정으로 그 사유가 배심원들에도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두번째 재판에도 만취 상태로 나오자 담당판사는 "재판을 두 차례나 망칠 수는 없다. 변호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보조 변호사로 재판에 참석하라"고 제안했으나 코스그로브가 이를 거부해 재판이 또 다시 연기됐다.

현재 재활 시설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코스그로브 변호사는 법정 모독 혐의로 기소돼 오는 8월 27일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이 음주변론 사건은 토론토 스타의 요구로 공표 금지 결정이 최근 해제돼 법정 밖에 알려졌다.

박상철 통신원 pk3@yna.co.kr (토론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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