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23일(현지시각) 한국·대만·타이·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해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EPA 연합뉴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3일(현지시각) 한국·대만·타이산 승용차와 경트럭용 타이어에 대해 덤핑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국제무역위원회는 이날 표결을 통해 한국·대만·타이에서 수입되는 타이어들이 미국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혔다는 판정을 내렸다. 또 베트남의 승용차용 타이어에 대해서는 정부의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판단해, 제재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이 결정에 따라 상무부가 “한국 등 3개국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베트남 제품에 대해서는 상계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지난해 한국 등 4개국에서 44억달러(약 4조8천억원) 어치의 타이어를 수입한 바 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달 24일 한국·대만·태국·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해 최종판정을 내리고, 한국 업체에 대한 반덤핑률을 업체에 따라 14.72∼27.05%로 산정해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5월 전미철강노조(USW)가 한국 등 4개국의 타이어가 미국에 적정 가격 이하로 수입되고 있다며 제소한 데 따른 것이다. 철강노조는 2017년 이후 이들 4개국으로부터 수입이 20% 가량 늘었으며, 2019년 수입량이 8530만개까지 늘었다고 주장했다. 이 노조에는 오하이오, 아칸소 등지의 미셰린, 굿이어, 쿠퍼, 스미모토 등 타이어 제조 공장 노동자들이 소속되어 있다.
신기섭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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