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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어떤 결합이든 무관”…쿠바, 동성결혼 허용 가족법 초안 공개

등록 2021-09-17 10:19수정 2021-09-17 10:58

개정안 초안에 ‘남녀의 결합’이라는 기존 성별 구분 문구 빠져
의회 논의 거쳐 내년 국민투표로 확정…일부는 국민투표 반대
쿠바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가족법 개정안 초안을 15일 공개했다.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동성애자 인권 옹호자들이 무지개색 깃발을 흔들고 있다. 아바나/EPA 연합뉴스
쿠바가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가족법 개정안 초안을 15일 공개했다. 쿠바 수도 아바나에서 동성애자 인권 옹호자들이 무지개색 깃발을 흔들고 있다. 아바나/EPA 연합뉴스

카리브해 공산국가 쿠바가 15일(현지시각)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가족법 개정안 초안을 공개했다고 공산당 기관지 <그란마>가 16일 보도했다.

인권 운동가들이 공개를 기다리던 개정안 초안은 결혼을 “두 사람의 자발적인 결합”으로 정의함으로써 남녀의 결합이라는 성별 구분을 뺐다. 이런 내용은 10월까지 법률 관련 기관 등의 특별 검토를 거칠 예정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가족법 개정안은 2019년 2월 국민투표로 개정된 헌법의 동성결혼 허용 정신을 반영한 것이다. 헌법 81조는 가족에 대해 “어떤 결합 형태든 무관하게”라고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결혼 관계를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그란마>는 지적했다.

개정안은 특별 검토 뒤 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내년 국민투표로 최종 확정될 전망이라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하지만,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은 가족법 개정을 위한 특별 위원회가 종교계 등의 압박 때문에 개정안을 후퇴시킬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다. 이들은 기본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거쳐서는 안 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변화를 강제하기보다 합의를 통한 변화 수용이 바람직하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쿠바는 1959년 공산혁명 직후 한때 동성애자들을 수용소로 보내는 등 동성애를 탄압했으나, 2000년 이후 성 소수자 권리가 크게 향상됐다. 성전환 수술이 허용되고 있으며, 성적 지향에 따른 직장 내 차별도 금지됐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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