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에서 100억건의 사진을 수집해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 기업 ‘클리어뷰 에이아이’은 자사의 안면 인식 시스템을 경찰 등 법 집행기관들이 신뢰하는 시스템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클리어뷰 에이아이’ 누리집 갈무리.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 기업 규제만으로는 부족하다. 소셜미디어에 올린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몰래 수집해 활용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다. 이 가운데 한곳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국의 안면 인식 기술 업체 ‘클리어뷰 에이아이(AI)’다.
오스트레일리아(호주)의 개인정보 보호 기관인 오스트레일리아정보청은 지난 3일 이 기업에 오스트레일리아 국민의 생체 정보 수집을 중단하고 수집한 자료를 모두 파기하라고 명령했다. 앤절린 포크 정보청장은 이 회사가 소셜미디어와 웹 사이트 등에서 개인의 사진을 은밀히 수집해왔다며 “민감한 정보를 은밀하게 수집하는 건 과도하게 거슬리고 부당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회사는 경찰 등 법 집행기관들의 범죄 수사에 안면 인식 기술을 제공하는 업체인데, 특히 논란이 되는 것은 여기에 필요한 사진을 소셜미디어나 웹 사이트에서 은밀하게 수집해왔다는 점이다. 지난해 초 이 기업의 영업 활동을 자세히 보도한 <뉴욕 타임스>는 이 기업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비롯한 수백만개 사이트에서 사진을 수집해 30억건 이상의 사진을 수록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또 이 회사의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하는 법 집행기관은 600곳 이상이지만, 그 명단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사가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는 그 이후에도 계속 늘어나, 최근엔 100억건 이상의 얼굴 사진을 확보해 세계 최대 사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고 홍보한다고 <에이피>(AP) 통신이 전했다. 이 회사는 자신들이 수집한 사진이 모두 온라인에서 공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주장한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하지만 많은 나라들은 비록 공개된 정보일지라도 사용자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정부와 공동으로 이 회사를 조사한 영국 정부도 조만간 대응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