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이르면 2026년부터 생산되는 자동차에 음주 운전을 차단하는 기능을 넣도록 의무화했다. AFP 연합뉴스
미국이 2026년 이후 생산되는 자동차에 음주 운전을 차단하는 기능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미 의회는 1조달러 규모의 사회기반시설 예산법안에 음주 운전 차단을 포함한 도로 안전 사업비 170억달러(약 20조원)를 배정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 가운데 핵심을 이루는 것은 음주 운전을 차단하는 기술 개발·도입이다. 의회는 정부가 앞으로 3년 동안 음주 운전 차단 기술 등 관련 규정을 확정하고, 자동차 제조사에 2년의 준비 기간을 준 뒤 도입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6년부터 생산되는 모든 자동차에는 음주 운전 차단 기능이 도입될 전망이다. 다만, 5년 안에 관련 기술 도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실제 도입 시기를 일정 기간 늦출 수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전했다.
미 도로교통안전국(NHTSA)는 2008년부터 자동차 관련 단체와 함께 운전자의 입김이나 혈액을 통해 음주 여부를 감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르면 2024년부터 실제 사용을 목표로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적외선 카메라를 통해 음주 운전자를 감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엠(GM), 베엠베(BMW), 닛산 등 자동차 업체들은 이미 적외선 카메라를 차에 설치하고 있다고 <에이피>는 전했다. 현재 이 카메라는 주행보조 시스템이 작동 중인 상황에서 운전자가 위험한 행동을 하는지 감시하는 데 쓰인다.
의회의 음주 운전 차단 의무화 조처에 대해 교통 안전 관련 단체들은 음주 사고를 줄일 획기적인 조처라고 환영했다. ‘음주 운전에 반대하는 어머니들’의 앨릭스 오트 회장은 “이 조처는 음주 운전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것”이라며 “의회의 이번 조처는 기념비적인 것”이라고 평가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1년에 음주 관련 교통 사고로 1만명 가량이 사망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교통 사고 사망자의 30% 정도다.
의회는 또 어린이 보호를 위해 뒷좌석 승객이 제대로 앉아 있지 않을 때 경고하는 시스템 도입도 의무화했으며, 이는 2025년부터 적용될 수 있을 전망이라고 <에이피>가 전했다. 의회는 이밖에 모든 승용차에 위급 상황시 자동 정지 기능과 차선 이탈 경고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다. 다만, 시행 시기는 따로 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들이 모두 진출한 세계 2대 자동차 시장이어서, 미국의 음주 운전 차단 시스템 도입은 다른나라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