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11일 쿠바의 수도 아바나에서 사람들이 “독재 타도”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 아바나/AFP 연합뉴스
쿠바 법원이 지난해 7월 벌어진 반정부 시위 참가자들에게 최고 징역 20년형의 중형을 선고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1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통신은 쿠바 동부 올긴 법원이 지난해 시위에 참가했다가 폭동 선동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0명에게 각각 5∼20년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700여명의 시위 참가자가 추가로 선고를 기다리고 있어, 앞으로도 중형에 처해지는 이들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20년 형을 선고받은 요스바니 로셀 가르시아의 부인 마일린 로드리게스는 <에이피>와의 전화 통화에서 “검찰의 구형(30년형)도 너무 심했고, 선고도 끔찍하다”며 “(재판장에서)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는 등 슬픔에 빠졌다”고 말했다. 33살의 용접공인 로드리게스는 시위에서 돌을 던졌다는 혐의를 부인했으나 유죄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인권 단체들이 공개한 선고 내용을 보면, 16∼17살 청소년 5명에게는 구금 없는 5년간의 자유 제한 판결이 내려졌다.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은 없었다.
이들은 지난해 7월11~12일 쿠바 전역에서 벌어진 반정부 시위 이후 체포된 사람들이다. 당시 극심한 생필품 부족에 시달린 시민들은 인터넷을 통해 시위를 계획한 뒤 거리로 나와 “독재 타도” 등을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시위는 대체로 평화적으로 진행됐으나 일부는 자동차와 상점 등을 파괴했으며 수도 아바나에서 1명이 숨졌다. 시위 이후 쿠바 지도자들은 일부 문제 제기가 정당하다는 점을 인정하고 사회·경제적 사업을 통해 어려움을 줄여주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된 이들이 몇명인지 공개하지 않았지만, 시민 단체들은 1300여명이 체포된 것으로 집계했다. 쿠바 당국은 지난달 이 중 790명을 폭동 등의 혐의로 기소했으며, 아바나 등 각지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신기섭 선임기자
marish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