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르기이 키슬리치야 유엔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가 14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결의안 표결에 앞서 연설하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유엔 총회에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끼친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채택됐다.
14일 <에이피>(AP) 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긴급 특별총회에서 193개 회원국들은 전쟁 발발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다섯번째 결의안을 찬성 94표, 반대 14표로 가결했다. 이 결의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과정에 저지른 각종 전쟁 범죄와 불법 행위로 인한 우크라이나의 손실, 피해에 대한 배상을 위해 국제기구를 설치하고, 러시아에 배상 책임을 물린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유엔총회 결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국제사회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법적 책임이 있다고 결의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번 결의안은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신 전체 회원국이 투표를 할 수 있는 유엔 총회를 통해 채택됐다. 이 결의안에 한국도 공동제안국으로 이름을 올렸고, 총회에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투표에 앞서 세르기 키슬리츠야 우크라이나 유엔 대사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파괴해왔다. 학교, 유치원, 병원, 길거리 가리지 않고 파괴해왔다”며 “결의안은 정의에 대한 희망의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를 포함해 중국과 북한 등 14개국만 반대표를 던졌다. 러시아는 강하게 반발했다. 바실리 네벤자 유엔 주재 러시아 대사는 이날 “일부 국가들이 유엔의 권한을 남용하고, 유엔을 마치 사법부처럼 활용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결의안 내용은)국제법상으로 불법이고,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결의안 승인이 전 세계에 긴장과 불안정성을 증가시킬 뿐”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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