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전국을 포괄하는 부동산 등기 통일 시스템을 구축했다. 중국 정부가 10여년 전부터 추진해 온 부동산세 도입에 한 걸음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 관영 <신화 통신>은 25일 왕광화 자원자연부(한국 국토교통부) 부장(장관)이 전국 자연자원 부동산 권리등기 업무 회의에서 “지난 10년 동안 노력해 온 모든 부동산 물권의 통일등기 제도를 전면 실현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2013년부터 분산돼 있던 부동산 등기 업무를 통합하고 자료와 정보 플랫폼 등을 통일하는 개혁을 이어왔다. 부동산세를 부과하려면 통일적인 부동산 등기 제도가 갖춰져야 하지만, 지방 정부의 비협조 등으로 그동안 구축 작업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번 조처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핵심 어젠다인 ‘공동부유’의 주요 정책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세 도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부동산 전문가를 인용해 “이번 부동산 통일 등기 전면 실현으로 그동안 숙제로 남았던 부동산세 도입이 눈앞에 다가왔다”고 전망했다.
중국에선 주택을 매매할 때 거래세를 매길 뿐, 한국의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개념의 부동산세가 사실상 없다. 중국 정부는 2000년 들어 대도시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격히 오르자 부동산세를 도입하기로 하고, 2011년 상하이·충칭 등에서 시범 실행에 들어갔다. 특히 ‘시진핑 2기’가 시작된 2018년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세 도입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난해 초 집값 하락과 건설 경기 위축 등으로 도입에 급제동이 걸렸다. 여러 채의 집을 가진 중국 공산당 간부나 대도시 중산층 등은 이 제도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haojun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