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뉴욕 맨해튼 도로에서 배달 노동자가 자전거로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미국 뉴욕시가 우버이츠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 음식 배달을 하는 이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했다. 미국 도시 중 첫 시행 사례이며, 한국에서도 제도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으나 실현되지 않고 있다.
뉴욕시는 12일부터 우버이츠 등을 통해 일하는 플랫폼 배달 노동자에게 시간당 최소 17.96달러(약 2만3천원)를 보장하는 최저 임금제를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뉴욕 타임스> 등이 전했다. 뉴욕은 미국에서도 음식 배달 앱 이용이 가장 활성화된 도시로 플랫폼 음식 배달 노동자 최저 임금제 도입은 미국에서도 뉴욕이 첫 사례다.
지난 2021년 뉴욕시 의회가 관련 법안을 만들어 통과시킨 뒤 2년 만에 제도 시행이 시작됐다. 최저임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025년까지 시간당 19.96달러(2만5400원)까지 오를 예정이다.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눈 속에서 당신에게 피자를 가져다주는 사람, 비를 맞으며 당신이 좋아하는 타이 음식을 배달하는 사람과 그 가족에게 새 최저임금은 생계를 꾸릴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 뉴욕시의 배달 노동자 규모는 약 6만여명이며 이들은 부대 비용을 제하고 팁 포함 시간당 평균 11달러 가량을 받고 일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최근 3년 간 코로나19 세계적 대확산(팬데믹), 이상기후, 대기 오염 등으로 배달 음식에 의존하는 뉴욕 시민들의 일상이 경제를 재편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 법안을 추진한 노동 단체 ‘노동자 정의 프로젝트’의 전무이사 리지아 구갈파는 “보호 장치 없는 업계 전체에 역사적 사건”이라며 “새 제도는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큰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환영했다. 34살 우버이츠 노동자 다론 해리스는 “어떤 날은 좋고 어떤 날은 최악이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 새 임금 제도로는 매일 상당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반겼다.
그러나 아직 충분한 액수가 아니라는 비판도 있다. 플랫폼 음식 배달 노동자들은 플랫폼 업체와 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고 일하는 형태로 보험료와 세금 등을 자비 부담한다. 우버와 우버이츠 같은 디지털 플랫폼을 기반으로 일하는 플랫폼 노동자를 개인 사업자로 볼 지 아니면 노동자로 간주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논란이 있다. 플랫폼 기업들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각종 보호책이 소비자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한다.
이번에도 플랫폼 기업들은 뉴욕시 최저임금제 도입이 일자리를 줄이고 이미 앱 사용료 등을 내고 있는 소비자와 식당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했다. 도어대시, 우버이츠, 인스타카트 등 배달 앱 업체를 대표하는 협회 ‘플렉스’의 최고 경영자 크리스틴 샤프는 “기업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는 더 높은 수수료가, 노동자에게는 팁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뉴욕시에 자문하는 전문가인 제임스 패럿 박사는 새 제도가 뉴욕의 음식 배달 환경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이라고는 보지 않으며 배달 수요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뉴욕시의 배달 노동자 수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약 2만5000~3만명에서 현재 6만명 이상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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