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WIPO 분쟁중재센터는 지난해 10월에도 ‘삼성그룹.com’ ‘삼성그룹.net’라는 도메인 이름을 둘러싼 분쟁에서 이의를 제기한 삼성네트웍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삼성네트웍스는 삼성그룹의 전체 도메인 네임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다. WIPO 분쟁중재센터는 같은 달 교보생명의 주장을 인정해 ‘교보.com’과 ‘교보생명보험.com’을 선점한 네티즌에게도 소유권을 양도토록 결정한 바 있어 유명기업들의 도메인 네임을 선점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재센터에는 이밖에 ‘삼성.com’ ‘이병철.com’ ‘교보생명.com’과 관련된 도메인 네임 분쟁을 둘러싼 조정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바=연합)
국제일반 |
‘삼성’ 도메인 네임 선점 못한다 |
인터넷 도메인 네임에 영문은 물론 한글로도 ‘삼성’을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제네바 소재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도메인 네임 분쟁중재센터는 5일 ‘삼성 닷비즈(samsung.biz)’ 소유권 분쟁에서 원고인 삼성네트웍스의 주장을 인정, 이 도메인 네임을 보유한 한국인 강모씨에게 소유권 이전을 명령했다고 발표했다.
중재센터는 결정문에서 문제의 도메인 네임은 삼성측이 한국과 해외 각국에 등록해 보유중인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성을 갖고 있는 점이 인정되고, 강씨가 등록 후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아 부당이익을 노리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WIPO 분쟁중재센터는 지난해 10월에도 ‘삼성그룹.com’ ‘삼성그룹.net’라는 도메인 이름을 둘러싼 분쟁에서 이의를 제기한 삼성네트웍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삼성네트웍스는 삼성그룹의 전체 도메인 네임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다. WIPO 분쟁중재센터는 같은 달 교보생명의 주장을 인정해 ‘교보.com’과 ‘교보생명보험.com’을 선점한 네티즌에게도 소유권을 양도토록 결정한 바 있어 유명기업들의 도메인 네임을 선점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재센터에는 이밖에 ‘삼성.com’ ‘이병철.com’ ‘교보생명.com’과 관련된 도메인 네임 분쟁을 둘러싼 조정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바=연합)
앞서 WIPO 분쟁중재센터는 지난해 10월에도 ‘삼성그룹.com’ ‘삼성그룹.net’라는 도메인 이름을 둘러싼 분쟁에서 이의를 제기한 삼성네트웍스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삼성네트웍스는 삼성그룹의 전체 도메인 네임을 관리하고 있는 회사다. WIPO 분쟁중재센터는 같은 달 교보생명의 주장을 인정해 ‘교보.com’과 ‘교보생명보험.com’을 선점한 네티즌에게도 소유권을 양도토록 결정한 바 있어 유명기업들의 도메인 네임을 선점하는 행위를 제재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중재센터에는 이밖에 ‘삼성.com’ ‘이병철.com’ ‘교보생명.com’과 관련된 도메인 네임 분쟁을 둘러싼 조정이 계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네바=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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