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 이양’ 대안 탐색하는듯
미국 의회가 국방부와 국무부에 대해 주한 유엔군사령부(유엔사)의 역할 확대에 관한 보고서를 공동 제출하도록 입법한 것으로 4일 밝혀졌다. 미 상원은 지난달 22일 통과시킨 200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제1221조에서 국방장관에 대해 국무장관과 협의 아래 법 발효 180일 이내에 보고서를 상·하 양원 군사위와 상원 외교위 및 하원 국제관계위에 제출하도록 명시했다.
이는 지난 3월 버웰 벨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사 사령관의 “유엔사 역할 강화” 발언 이후 나온 것으로, 미국이 5~6년 뒤로 예상되는 작전통제권 이양과 이에 따른 한미연합사의 해체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당시 벨 사령관 발언이 논란을 빚자 한미연합사와 한국 국방부 쪽은 잇따라 보도자료를 내, “유엔사 구성 16개 국가들에 유엔사 참모요원 증원을 요청한 것일 뿐, 유엔사의 기능과 역할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하원과 협의절차를 남겨둔 국방수권법은 보고서에 포함시킬 5가지 내용을 제시하면서, 특히 “유엔사의 대북 억지 임무를 보강하기 위해 평시에 군병력을 배치하도록 미국이 유엔사 구성국가들을 설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 있는지 여부”를 물어 유엔사 구성국의 군병력 배치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실제로 유엔사가 구성국가에 1~2명의 참모 파견을 요청한 데 대해 최근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영연방 국가들은 상주 참모요원의 수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참모요원들은 동·서부 남북관리구역을 통해 이동하는 인력 및 물자의 출입통제와 비무장지대(DMZ) 관리 등의 업무를 맡게 될 것”이라며 “유엔사는 이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참모진을 계속 보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워싱턴/연합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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