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소사판 채택위해 부당 압력”
한국과 일본 시민 468명이 14일 중학교 역사교과서 채택과 관련해, 일본 차기 총리가 확정적인 아베 신조 관방장관과 자민당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을 도쿄와 마쓰야마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아베 장관이 지난해 ‘새로운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새역모)이 펴낸 후소사판 교과서가 채택되도록 문부과학성에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며 38만6천엔의 손해배상과 사과 광고 게재를 요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아베 장관이 사무국장으로 있는 ‘일본의 앞날과 역사교육을 생각하는 젊은 의원 모임’이 문부과학성에 압력을 가하는 등 교과서 검정·채택 때 교육기본법에 어긋나는 정치개입을 했다”며 “헌법 이념에 위배되는 후소사판 교과서의 채택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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