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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07 15:49 수정 : 2005.01.07 15:49

유럽 국가들의 최저임금이 평균 9.2% 인상된것으로 나타났다.

6일 유럽경총에 따르면 26개국 가운데 12개국이 지난 1일자로 법정 최저임금을인상했다.

터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의 인상률은 연간 인플레 인상률을 크게 웃돌았으며 체코의 인상률은 7.2%로 인플레율 2.6%보다 근3배 가량 높았다.

국가별 월간 최저임금 기준을 보면 룩셈부르크가 1천466유로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벨기에(1천317유로) 네덜란드(1천264유로) 영국(1천226 유로) 프랑스(1천154유로) 순이었다.

가장 낮은 국가는 러시아로 19유로에 불과했으며 불가리아, 몰도바, 세르비아,우크라이나 등도 100유로를 밑돌았다.

유럽경총측은 포르투갈(374유로)과 폴란드를 포함한 다수의 동유럽 국가들도 모두 500유로에 훨씬 미달, 안정적인 생계 유지에는 미흡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유럽 26개국 가운데 오스트리아와 덴마크, 핀란드, 독일, 이탈리아, 스웨덴 등은 법정 최저임금제도를 갖고 있지 않지만 업종별 단체계약을 통해 이를 보완하고있다.

독일의 경우, 업종별 단체계약의 힘이 약화되면서 최근 정계를 중심으로 법정최저임금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유럽경총은 슈뢰더 총리 정권이 실업자 구제를 위한 개혁조치를 가속화하면서올해 최저임금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동서독간의 임금 격차는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네덜란드는 지난 2003년이후 최저임금을 계속 동결하고있는 상태이며 프랑스는주35시간 노동제도로 인한 다양한 최저임금을 단일화하려는 움직임이다.

스페인에서는 사파테로 사회당 정권이 최근 노조측과 최저임금제 도입에 합의했다.

불가리아에서는 최저임금을 이달말 25%가량 인상할 계획이지만 국제통화기금(IMF)측이 반대하고 있다는 것. 러시아는 국가두마(의회)가 오는 2006년까지 최저임금을 최대 83%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계획을 승인했다.

(제네바/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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