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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12 22:40 수정 : 2005.01.12 22:40

유럽연합(EU)은 12일 한국과 일본에서 조류독감이 퇴치된 것으로 간주해 두 나라 조류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다고 AFP 통신이 보도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성명에서 "한국과 일본이 자국내 관련 상황과 조류 독감 퇴치를 위해 취해진 조치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다.

이들 국가에는 조류독감이 없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며 "이에따라 EU 전문가들이 집행위의 해제 제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두 나라로부터 가금류는 수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수입 금지조치는 애완용 조류에만 적용돼 왔다고 덧붙였다.

집행위는 그러나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중국, 베트남, 파키스탄,말레이시아 등 8개국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는 오는 9월 말까지 연장된다고 밝혔다.

EU는 아시아 다수 국가에서 치명적인 조류독감이 발병한 뒤 지난해 아시아로부터 가금류 수입을 금지했다. (파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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