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처드-마유미 힌 부부
법원 “아이 이용한 부당한 돈벌이”
리얼리티 쇼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 아들 실종 자작극을 꾸몄던 미국의 부모가 감옥 신세를 지게 됐다.
미국 콜로라도주 지방법원은 23일(현지 시각) 지난 10월 아들이 열기구를 탄 뒤 실종됐다며 미 연방항공청과 방송국 등에 신고한 리처드-마유미 힌(사진) 부부에게 각각 90일과 20일의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들 부부는 앞으로 4년간 출판이나 영화·텔레비전 출연 등 당시 소동으로 얻은 유명세를 이용한 돈벌이도 금지됐을 뿐 아니라, 항공운항 방해죄로 1만1000달러의 벌금도 물어내게 됐다.
법원은 그러나 아버지 리처드에게는 90일 형기 중 60일 동안은 낮에 생업을 하고 밤에 감옥으로 돌아가도록 했으며, 어머니 마유미는 아이의 양육을 위해 남편의 형기가 끝난 뒤 수감하도록 선처했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모방범죄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번 사건을 “아이와 언론, 대중의 감정을 이용한 사기극이자 부당한 돈벌이”로 규정하고 실형을 선고했다.
힌 부부는 지난 10월 아들이 하늘에서 실종됐다고 신고해 관련 당국이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펼치고 <시엔엔>(CNN) 등의 생중계까지 이뤄졌지만 정작 아들은 집안 다락방에서 발견됐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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