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이 12일 성추행 혐의가 있는 가톨릭 성직자는 세속 사법당국에 넘기는 것을 의무화한 지침을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다.
어린이 등을 포함한 소수자에 대한 성직자의 소아성애병적 행위의 처리에 관한 이번 지침(가이드라인)은 “적합한 사법당국에 신고된 범죄사건과 관련해 민간의 법률은 항상 준수돼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에이피>(AP) 통신은 “주교나 고위 성직자들이 그런 범죄를 사법당국에 알리도록 교황청이 처음으로 분명히 한 것”이라고 의미부여를 했다. 지침은 또 민간 형사법정에서 성직자의 어린이 성추행이 유죄임을 밝혀냈거나 증거가 분명하게 드러난 심각한 사건의 경우 교황은 포고령을 통해 해당 사제의 성직을 박탈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교황청 쪽은 이번 지침이 교황 베네딕토 16세가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이라는 이름으로 ‘교리에 관한 상임위원회’(CDF)의 위원장을 맡고 있을 때 채택된 것이며, 새로운 내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유럽과 미국에서 성직자의 과거 어린이 성학대 및 추행 논란이 거센 가운데 나온 발표라 앞으로 각국 피해자들의 법적 대응이 잇따를 가능성이 높다.
김영희 기자 d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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