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위원, MD체제 승인
일본 중의원은 14일 본회의를 열어 미사일방어(엠디)체제의 요격 절차를 규정한 자위대법 개정안을 여당의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탄도미사일 발사의 명확한 징후가 있어 각의 결정을 거쳐 방위청장관이 명령할 때 △긴급사태에 대비해 방위청장관이 기간을 정해 요격명령을 미리 내고, 긴급대처요령에 따라 부대가 요격할 때 등의 규정을 추가했다. 요격한 뒤에는 국회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했다.
도쿄/박중언 특파원 parkj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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