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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안보리 결정 이행은 유엔회원국 ‘의무’

등록 2010-06-13 18:07

상임이사국 거부권 사용 현황
상임이사국 거부권 사용 현황
5개 상임이사국 찬성 필수
러시아, 거부권 행사 최다
안보리 권한은

안보리는 유엔헌장에 따라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유엔헌장에 따라 모든 회원국은 안보리의 결정을 수락하고 이행하는 데 동의했다. 여타 유엔기관도 회원국 정부에 대해 권고를 할 수 있으나 안보리만이 회원국에 대해 이행의무를 지우는 결정을 내릴 권한이 있다.

안보리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의 5개 상임이사국과 총회에 의해 선출되는 2년 임기의 10개 비상임이사국으로 구성된다. 절차문제에 대한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에 의해 이뤄지나, 실질문제는 5개 상임이사국이 반드시 포함된 9개 이사국의 찬성에 의해 결정된다.

2007년까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안전보장이사회가 생긴 이후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한 나라는 러시아(소련)로 123회였다. 다음이 미국 82회, 영국 32회, 프랑스 18회, 중국 6회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가 행사한 대부분의 거부권은 이사회가 생긴 후 초반 10년 사이에 이뤄졌다. 뱌체슬라프 몰로토프 당시 소련 외상은 ‘미스터 비토’라는 별명을 얻었다. 1984년 이후의 거부권 행사는 미국이 45회로 단연 압도적인데 대부분 이스라엘을 변호하기 위한 것이었다. 상임이사국이 어느 특정한 결정을 지지하지 않으나 그렇다고 저지할 의도도 역시 없을 때 그 상임이사국은 기권을 하면 된다.

강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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