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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5.01.20 15:39 수정 : 2005.01.20 15:39

길거리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걸던 젊은여성의 엉덩이를 툭 친 40세 남자가 성희롱으로 기소돼 징역 14개월의 집행유예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탈리아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탈리아의 남성 중심 가부장 사회문화가 변화해 성희롱에 엄격해지고 있음을 시사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탈리아 북부 프리울리 지방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졌으나 피해 여성이 불복해 제기한 항소심에서 징역 14개월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고 대법원은 이 판결을 유지했다.

이탈리아에서는 1970년대 까지만 해도 길가는 여성뒤로 재빨리 다가가 엉덩이를꼬집은 후 쏜살같이 내빼는 남자들이 있었으나 점잖치 못하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같은 악습이 자취를 감췄다.

(로마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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