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포함한 이란산 원유 수입국들이 구매액 기준으로 최소한 18%는 줄여야 미국의 국방수권법이 정한 ‘제재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의 가이드라인을 미국 의회가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해 12월 외국에 대해서도 이란산 원유 구매 및 이란 중앙은행과의 거래를 금지하고, 제재 예외를 받기 위해선 ‘상당한’ 규모의 이란산 원유 수입을 줄여야 한다는 국방수권법을 통과시켰다.
국방수권법안을 주도한 마크 커크(공화), 로버트 메넨데즈(민주) 상원의원은 지난달 19일 제재의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는 상당한 규모의 이란산 원유 수입 감축 수준을 구매액 기준 18%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에게 서한으로 전달했다. 미 행정부가 의회의 가이드라인을 따를 의무는 없지만, 이들의 제안은 행정부 판단에도 일정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도 국방수권법 제재 대상의 예외로 인정받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한-미 양국은 구체적인 감축 규모에 대해선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한국은 지난해 이란에서 8718만배럴을 들여와 전체 원유 수입의 9.4%를 의존하고 있는데, ‘18% 감축’을 한다면 이를 7149만배럴(7.7% 수준)로 줄여야 한다는 뜻이다.
앞서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1일 서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임성남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란 제재는 이란에 핵개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 일본과 같은 핵심 국가들(key countries)과 긴밀히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워싱턴/권태호 특파원 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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