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부패’ 수사재개 명령 무시
법원 “지시어겼다” 실형땐 직 상실
법원 “지시어겼다” 실형땐 직 상실
유수프 라자 길라니 파키스탄 총리가 13일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 부패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수사재개 명령을 따르지 않아 ‘법정모독’ 혐의로 기소됐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파키스탄 현직 총리가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르다리 대통령은 1990년대 부인 고 베나지르 부토 당시 총리와 함께 스위스 회사한테 1200만달러를 뇌물로 받은 뒤 돈세탁한 혐의로 2003년 스위스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007년 파키스탄에서 통과된 사면법에 의해 사면을 받았다. 하지만 파키스탄 대법원은 이 사면법에 대해 2009년 위헌 판결을 내린 뒤, 정부에 스위스 당국이 수사를 재개하도록 공문서를 보내라고 명령했다. 이를 거부해오던 길라니 총리는 13일 법정에 나와 다시 한번 이 입장을 반복했고, 대법원은 “길라니가 법원의 지시를 고의적으로 모욕하고 무시하고 어겼다”며 법정모독 혐의를 적용한 것이다.
정부 쪽 지지자들은 이프티카르 무함마드 초드리 대법원장이 자르다리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 또는 정권을 전복하려는 군부를 대표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며 비난하고 있다. 초드리는 2007년 무샤라프 전 대통령에 의해 파면됐으며, 자르다리는 2008년 대통령 당선 뒤 초드리의 복권을 거부하다 반대 시위에 밀려 결국 복귀시켰다. 이날 법원 주변엔 비상헬기가 대기하는 등 삼엄한 분위기였다.
길라니 총리는 유죄가 확정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총리직을 잃게 된다. 현지 분석가들은 길라니가 대법원의 명령을 받아들일 가능성은 거의 없으며, 당과 그의 정치적 동지인 아시프 알리 자르다리 대통령을 위해 기꺼이 총리직을 희생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길라니 총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이달 안에 다시 재개될 예정이지만, 판결 확정 때까지는 다시 수주~수개월이 걸릴 전망이다. 한동안 파키스탄 정국이 요동치며, 지난해 빈라덴 사살과 나토군의 파키스탄 오폭 사건 등으로 악화된 파키스탄과 관계를 개선하려는 미국 정부도 곤혹스러운 처지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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