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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프랑스 헌재 ‘아르메니아인 학살 부인 금지법’ 위헌판결

등록 2012-02-29 20:44

오스만제국 ‘1915년 학살’에
“역사해석은 표현의 자유 해당”
사르코지 반발 “새 법안 준비”
터키와의 과거사 논쟁을 불러일으킨 프랑스의 ‘아르메니아 학살 부인 금지법’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오스만 제국 당시 아르메니아인 학살을 인종청소 성격의 ‘집단학살’로 보는 역사 해석을 공개적으로 부인할 경우 최고 1년 징역과 4만5000유로(약 67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안에 대해 28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다. 헌재는 또 “역사학자들의 책임에 해당하는 영역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는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의회는 지난 연말 이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터키가 프랑스 주재 대사를 소환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아르메니아인들은 터키의 전신인 오스만 제국이 1차 세계대전 때인 1915년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기독교계 아르메니아인 150만명을 학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터키는 당시 50만명이 전쟁과 기아로 숨졌다고 반박하고 있다.

터키는 프랑스 헌재의 결정에 대해 “정치적인 의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고, 양국이 심각한 외교 위기를 모면했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이 법안을 추진했던 니콜라 사르코지 대통령은 “공화국 대통령으로서 학살을 부인하는 것을 참을 수 없으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일이라고 여긴다”며 “정부에 헌재의 결정을 고려해 새 법안을 준비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에서는 사르코지가 대선을 앞두고 40만명에 이르는 아르메니아계 유권자들을 의식해 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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