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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유럽인권재판소 “영국, 테러범 미국 송환 적법”

등록 2012-04-11 22:57

이슬람 성직자 함자 등 5명
올해 안 미국으로 이송될듯
“미국 감옥에 가면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처우를 받게 될 것”이라며 영국 감옥에 남길 원했던 이슬람 테러 용의자들이 결국 미국으로 송환될 처지에 놓였다.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인권재판소(ECHR)는 10일 만장일치로 “영국 정부가 테러 용의자들을 미국으로 송환하는 것은 유럽인권조약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슬람 급진주의 성직자 아부 함자 등 5명이 송환될 미국 ‘슈퍼맥스’ 교도소의 구금 환경과 선고 가능 형량이 수형자에 대한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대우를 금지한 유럽인권조약을 위반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함자 등이 항소할 경우 최종심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는 송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유럽인권재판소의 최종심에서 판결이 번복되는 일이 거의 없어, 함자 등은 이르면 올해 안에 미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보인다.

함자 등은 1998년 예멘에서 일어난 서구 관광객 16명 납치사건에 연루됐으며, 1999년 미국 오리건주에서 ‘폭력적 지하드’ 훈련소를 세우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함자는 이와 별도로 2006년 영국에서 증오범죄를 교사한 혐의로 체포돼 7년형을 받고 복역해왔으며 다른 용의자들도 유사 혐의로 체포됐다.

미국 정부는 2004년 8월 영국 정부에 런던 이슬람 사원의 이집트 태생 성직자인 함자 등 5명을 송환해달라고 요청했다. 영국 정부는 형기가 끝나기 전에 이들을 미국으로 보내려 했으나, 함자 등은 유럽인권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미국 정부는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지 않을 것이며 관타나모와 같은 법정에는 세우지 않을 거라는 서면 보증서를 영국 정부에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왔다.

테리사 메이 영국 내무장관은 판결 직후 “가능한 한 빨리 용의자들을 미국 정부에 넘기겠다”며 환영했다. 그러나 자유민주당 유럽정의인권위 대변인 세라 루드퍼드는 “미국이 이런 용의자들을 재판하기에 적합한 장소인지 아직 의문이 남아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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