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신재정협약’도 합법성 인정
유로존 위기해결책 탄력받을 듯
유로존 위기해결책 탄력받을 듯
독일 헌법재판소가 12일 유럽의 영구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와 유럽연합 25개국이 서명한 신재정협약의 합법성을 인정했다. 유로안정화기구의 기금 27.1%를 부담하는 독일에서 두 법안이 무효화될 경우, 자칫 유럽중앙은행(ECB)의 위기국 국채매입 조처를 포함한 각종 위기 해결책이 폐기될 처지에 있었다. 이날 결정으로 큰 걸림돌이 사라지자, 국제사회와 시장은 유로존 붕괴와 국제경제의 대혼란을 막은 결정이라며 일제히 환영했다.
8명으로 구성된 독일 헌법재판소의 안드레아스 포스쿨레 소장은 “경제 상황을 고려할 때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독일의 재정관리권을 침해하는 유로안정화기구의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소송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두 법안의 헌법소원 결과에 앞서 대통령의 비준 서명을 막기 위해 지난 6월말 일부 국회의원과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번 결정이 위헌 여부 결정 전 임시적인 효력을 갖는다고 밝혔다. 또 유로안정화기구의 전체 규모 5000억유로 혹은 독일 분담액 1900억유로를 초과하게 될 경우 독일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엄격한 조건을 달았다.
이날 결정으로, 독일 정부는 유로안정화기구 출범과 신재정협약 비준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에이피>(AP) 통신은 10월 초께 유로안정화기구 출범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헌법소원에 역대 최대인 3만7000명이 서명할 정도로 독일 국민의 상당수가 헌재의 결정을 반기지 않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에서는 신재정협약이 발효되면 유럽연합에 재정 주권을 더 많이 넘겨줘야 하고 기구 출범으로 세금부담이 늘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대체하는 영구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는 5000억유로 규모로 지난 7월 출범할 예정이었지만 독일 소송으로 차질을 빚었다. 현재까지 유로존 17개 회원국 중 독일 등 3개국만 비준이 이뤄지지 않았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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