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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꼼수’의 월가…JP모건, 징벌금도 세금공제

등록 2013-10-24 19:23수정 2013-10-24 21:23

금융위기 징벌금 130억달러 중
40억달러이상 세제혜택 받을듯
2008년 금융위기를 초래한 책임을 이유로 미국 사법당국과 사상 최대 규모인 130억달러(약 13조7735억원)의 징벌적 합의금을 내기로 한 제이피모건체이스앤드컴퍼니(제이피모건)가 세금공제를 통해 이 가운데 40억달러 넘게 감면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4일 <로이터> 통신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제이피모건이 내놓기로 잠정 합의한 130억달러 가운데 위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은 벌과금은 90억달러다. 나머지 40억달러는 주택담보대출 부실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주택 소유주들을 위한 지원 비용으로 내놓기로 했다. 이 부분이 일단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게다. 현행 미국 세법 제162조는 벌과금은 세금공제를 받을 수 없도록 했지만, 소송비 등 ‘영업비용’에 대해선 세제혜택을 인정한다.

<로이터>는 “최종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벌과금 90억 달러 가운데 법무부에 납부할 실제 벌금은 20억달러에 불과하며, 나머지 70억달러는 벌과금이 아닌 피해자에 대한 배상금 등 다른 명목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통신은 조세 전문가 로버트 윌넌스의 말을 따 “합의금 130억달러 가운데 벌금 20억달러를 뺀 나머지 110억달러에 대해 세금공제를 받는다면, 세율을 38%로 계상했을 때 공제 총액이 무려 41억8000만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인환 기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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