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파일 공유 프로그램 ‘카자’의 확산을 경계하는 판결이 나왔다. 오스트레일리아 연방법원은 5일 유니버설, 이엠아이 등 레코드 회사 5개사 공동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카자의 제조 및 배포사인 샤먼네트웍스에 대해 불법적인 다운로드를 방지하기 위해 소프트웨어를 수정하도록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샤먼 네트웍스의 본사가 있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만 효력이 있다. 그러나 카자는 전세계 수백만명이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인기 프로그램이어서 음반업계는 전세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승리’라고 평가했다. 존 케네디 국제음반산업연합 회장은 “저작권 도둑의 최대 동력 중 하나인 카자가 불법임을 이번 판결은 보여줬다”고 밝혔다.
김도형 기자 aip2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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