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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미 법원, 현대차에 2470억원 징벌적 배상 평결

등록 2014-05-15 19:30수정 2014-05-15 19:31

“티뷰론 교통사고 제조결함 탓”
미국 법원의 배심원단이 현대자동차 차량의 교통사고와 관련해 2억4000만달러(247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라는 평결을 내렸다.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2011년 현대차의 티뷰론 관련 교통사고는 제조결함이 원인이었다고 판단하고 13일(현지시각) 이렇게 평결했다고, <에이피>(AP) 통신 등 미국 주요 언론이 보도했다.

2011년 몬태나주 93번 고속도로에서 2005년형 티뷰론을 운전하던 트레버 올슨(당시 19살)과 동승한 트레버의 사촌 태너 올슨(당시 14살)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 편 차선으로 달리던 폰티악 차량과 충돌해 숨졌다. 폰티악 운전자의 아내인 니콜 파커 셰퍼드(당시 21살)도 숨졌고, 운전자 빈센트 셰퍼드와 두 자녀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빈센트 셰퍼드는 트레버 올슨의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올슨 쪽은 티뷰론의 우측 전방 조향너클(차량 진행방향을 조정하는 장치의 한 부품) 결함으로 사고가 났다며 현대차에 소송을 냈다.

배심원단은 “2005년형 현대차 티뷰론의 조향너클 부위가 부러져 자동차의 방향이 확 틀리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를 들이받았다”고 평결했다. 문제의 조향너클 부품은 다른 결함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심원단은 또 사망자들의 부모들에게 1인당 100만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달러를 손해배상하라고 평결했다. 또 트레버 올슨의 유족에게 일실수입(살아있었다면 얻을 수 있는 수입)으로 260만달러를 배상하도록 했다.

현대차 쪽은 운전 미숙이 사고 원인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현대차 변호인단은 “폭죽 구매 시각이 사고 20분 전으로 돼 있는 영수증이 있다. 사고 직전 차 안에서 불꽃놀이 화약이 터져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되는 바람에 차가 갑자기 방향을 틀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진철 기자 nowher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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