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 선고에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한다”는 주문을 읽고 있다. 왼쪽은 주심을 맡은 이정미 재판관, 오른쪽은 유일하게 소수의견을 낸 김이수 재판관. 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결정 외국 반응
“한국 내 표현의 자유 훼손과 민주주의 후퇴 크게 우려”
“한국 내 표현의 자유 훼손과 민주주의 후퇴 크게 우려”
헌법재판소가 19일 내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대해 국제인권단체들과 외신도 한국 민주주의의 후퇴를 우려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날 ‘정당 해산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또 다른 신호’라는 논평을 내 헌재 결정을 비판했다. 로젠 라이프 국제앰네스티 동아시아사무소 조사국장은 “통진당 해산은 당국이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존중할 의지가 있는지 심각한 의문을 갖게 한다”며 “정당 해산은 극도로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앰네스티는 이번 결정이 최근 몇년새 늘어난 한국의 국가보안법 사건에 이어 발표됐다며, 한국이 북한 지지 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각종 법을 동원해왔다고 밝혔다. 라이프 국장은 “(한국) 정부가 국가 안보를 가장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탄압하고 표현의 자유를 축소 시켰다”며 “몇년새 표현의 자유가 크게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당국자들이 반대세력을 억압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이용하고 있다”며 “국가 안보를 들어 정치적 반대자의 표현의 자유를 부정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덧붙였다.
휴먼라이츠워치는 “가혹한” 결정이라고 표현했다. 이 단체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부국장은 “박근혜 정부는 기본적인 시민권과 정치권을 위축하고 정치적 반대입장을 단속하는 데 지나치게 광범위한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 가혹한 정치적 책략은 수십년 전 그녀의 아버지와 같은 독재자나 했을 법한 일”이라며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대통령이 하리라고는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다”고 아에프페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뉴욕 타임스>는 이번 결정이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법무부의 정치적 승리’라고 보도했다. 영국 <비비시>(BBC) 방송은 정당 해산 결정이 한국에서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전했다.
김지은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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