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력 없지만 국제적 압박 효과
22일 안보리 안건 채택 가능성 높아
22일 안보리 안건 채택 가능성 높아
북한 인권 문제 책임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유엔은 18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연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116표, 반대 20표, 기권 53표의 압도적 차이로 통과시켰다고 <아에프페>(AFP) 통신 등 외신들이 전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고 인권 책임자들을 제재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유엔이 인권 문제와 관련해 회원국을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하라는 권고를 결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엔총회 결의안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와 개선 촉구 의지를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과시하며 압박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유엔은 2005년 이후 10년째 연속해서 북한 인권과 관련한 결의안을 채택해왔지만 올해엔 그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다. 지난해까지는 단순히 북한에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원론적이고 선언적인 성격에 그쳤으나, 이번엔 고문, 공개처형, 성폭행, 강제구금 등 인권 유린 사례를 조목조목 들어 우려를 표명하고 책임 규명과 제재를 위한 구체적인 조처를 담았다.
표결에 앞서 안명훈 북한 유엔차석대사는 “이번 결의안은 정치적 음모와 대립의 산물”이라며 “우리는 인권 문제를 북한 체제 전복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안보리 회의는 22일로 예정돼 있다. 안보리 회의에선 우선 이번 결의안을 안건에 올릴지부터 결정해야 하는데, 이사국 15개 나라 가운데 10개 나라가 안건 상정을 촉구한 만큼 안건 채택은 무난해 보인다.
그러나 유엔안보리가 북한을 실제 국제형사재판소에 넘기는 결정을 내놓을 가능성은 낮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사아가 유엔안보리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거부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친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인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는 인권 문제를 정치화하거나 인권 문제를 이용해 다른 국가에 압력을 가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안보리는 인권 문제를 논의하기에 적절한 장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안보리에서 이번 북한 인권 결의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중국은 국가 간에는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으로 인권 문제 갈등을 처리해야 한다고 한결같이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또 “인권 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가져가는 것 역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달 19일에도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직후 거의 같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조일준 기자 ilj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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