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고대 유물 거래 금지하고
어길땐 집단·개인도 경제제재
인질 몸값 지급 금지도 재확인
어길땐 집단·개인도 경제제재
인질 몸값 지급 금지도 재확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세력의 돈줄을 막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안보리는 12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이슬람국가, 누스라전선 등 알카에다 관련 세력과의 원유 거래와 시리아·이라크 유물 거래를 금지했다. 또 납치된 인질의 석방을 위해 무장세력한테 몸값 지불을 금지한다는 입장도 다시 확인했다.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는 이날 만장일치로 러시아가 발의한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결의 사항을 어길 때에는 경제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안보리는 또 무장세력한테서 시리아와 이라크의 고대 유물을 사들이는 집단과 개인도 제재할 방침이다. 유엔은 이라크 유물 거래를 2005년부터 금지해왔다.
원유와 유물 밀매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상당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이슬람국가의 가장 중요한 자금 확보 수단으로 파악돼,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는 목적이다. 유엔은 지난해 11월 이슬람국가가 불법 원유 매매를 통해 하루 최고 160만달러(약 17억5400만원)를 조달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미국은 이슬람국가 장악지역 내 원유시설을 집중 공습해왔고, 전문가들은 최근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이슬람국가도 원유 밀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한다.
이 때문에 최근 무장세력에 의한 시리아의 유물 밀매가 급증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최근 보도했다. 하지만 유엔 관계자들은 유물 밀매로 이들 무장세력이 얼마나 수익을 얻고 있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시리아는 고대 문명이 꽃피었던 곳으로 그리스·로마·바빌로니아·아시리아·초기 기독교·이슬람 유물까지 품고 있는 지역이다.
안보리는 또 지난해 6월 채택한 인질에 대한 몸값 지불을 포함한 무장세력과의 금융거래 금지 조처를 다시 강조했다. 인질의 몸값 지불을 거부해온 미국과 달리 유럽 정부들은 자국민의 석방을 위해 일정 금액을 무장세력들에 지급한 바 있다. 유엔은 이슬람국가가 인질 협상으로 하루 9만6000~12만3000달러씩 얻고 있다고 밝혔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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