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협상 타결 주요 내용 보니
2일 타결된 이란 핵협상은 미국을 주도로 한 주요 6개국과 이란의 이해가 절묘하게 균형을 맞춘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미국은 애초 2013년 9월 비밀협상을 시작하면서 이란 핵시설의 완전 해체를 목표로 삼았다고 한다. 그러나 이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쳐 애초 목표를 고수해서는 협상을 진전시킬 수 없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초 일부 핵시설 허용으로 목표를 수정했다. 그러면서 제시한 것이 최소 1년의 ‘브레이크아웃 타임’이다. 브레이크아웃 타임이란 이란이 핵무기 제조를 결심한 시점부터 실제로 하나의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생산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한다. 미국 전문가들은 이란이 합의를 깨고 핵무기 제조에 착수하더라도 1년 정도 시간이면 서방국가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봤다.
완전해체 대신 핵인프라 대폭 감축
원심분리기 수 3분의 1 수준 줄여
저농축 우라늄 비축량 33분의 1로 이란 평화적 이용 우라늄 권리 확보
경제제재 해제 시점 등 난제 남아 2일 공개된 합의안에는 이 1년의 브레이크아웃 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우라늄을 농축하는 원심분리기 숫자를 현재 이란이 가지고 있는 1만9천개에서 6000여개(구형인 1세대형으로 제한)로 줄이고, 첫 10년간은 이 가운데 5000여개만 가동을 허용키로 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첨단 원심분리기 도입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저농축 우라늄 비축량도 1만㎏에서 300㎏으로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원심분리기와 농축 시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감시하는 저장시설에 보관한다. 15년간 우라늄 농축 목적의 새로운 시설 건설도 중단된다. 또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을 저지하기 위해 아라크 중수로를 의학 연구 등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재설계하기로 했다. 원자로의 핵심 부품은 파괴되며, 모든 사용후 핵연료는 국외로 반출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모든 핵시설은 물론 25년간 우라늄광산까지 정기사찰하게 된다. 이란 쪽은 최소 10년간은 사실상 핵개발 중단이라는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경제제재 해제라는 대가를 얻어냈다. 또 3.67%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은 생산할 수 있어, 미국이 규정한 이른바 ‘불량국가’들에서는 처음으로 평화적 이용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얻어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치열한 힘겨루기를 했던 몇가지 난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첫째는 서방측의 제재 해제 시점이다. 그동안 이란은 합의 발효 즉시 해제를, 서방측은 단계적 해제를 주장해왔다. 둘째는 10년 이후 과연 이란의 핵 활동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다. 6월말까지 추가 협상도 순탄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원심분리기 수 3분의 1 수준 줄여
저농축 우라늄 비축량 33분의 1로 이란 평화적 이용 우라늄 권리 확보
경제제재 해제 시점 등 난제 남아 2일 공개된 합의안에는 이 1년의 브레이크아웃 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우라늄을 농축하는 원심분리기 숫자를 현재 이란이 가지고 있는 1만9천개에서 6000여개(구형인 1세대형으로 제한)로 줄이고, 첫 10년간은 이 가운데 5000여개만 가동을 허용키로 했다.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첨단 원심분리기 도입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저농축 우라늄 비축량도 1만㎏에서 300㎏으로 대폭 감축하기로 했다. 이 한도를 초과하는 원심분리기와 농축 시설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감시하는 저장시설에 보관한다. 15년간 우라늄 농축 목적의 새로운 시설 건설도 중단된다. 또 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을 저지하기 위해 아라크 중수로를 의학 연구 등 평화적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재설계하기로 했다. 원자로의 핵심 부품은 파괴되며, 모든 사용후 핵연료는 국외로 반출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모든 핵시설은 물론 25년간 우라늄광산까지 정기사찰하게 된다. 이란 쪽은 최소 10년간은 사실상 핵개발 중단이라는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경제제재 해제라는 대가를 얻어냈다. 또 3.67% 이하의 저농축 우라늄은 생산할 수 있어, 미국이 규정한 이른바 ‘불량국가’들에서는 처음으로 평화적 이용 목적의 ‘우라늄 농축 권리’를 얻어냈다. 그러나 이번 합의에도 불구하고 막판까지 치열한 힘겨루기를 했던 몇가지 난제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 첫째는 서방측의 제재 해제 시점이다. 그동안 이란은 합의 발효 즉시 해제를, 서방측은 단계적 해제를 주장해왔다. 둘째는 10년 이후 과연 이란의 핵 활동을 어느 정도 허용할 것인지다. 6월말까지 추가 협상도 순탄지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워싱턴/박현 특파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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