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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EU “구글 안드로이드 반독점법 위반”

등록 2016-04-20 22:07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판단해
구글 쇼핑이어 또 제소 ‘전면전’
유럽연합(EU)이 스마트폰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미국 ‘인터넷 공룡’ 구글을 제소했다. 앞서 유럽연합은 ‘구글 쇼핑’도 제소해 구글과의 전면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다.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유럽연합 경쟁담당 집행위원은 20일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 업체 등과의 계약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에이피>(AP) 통신 등 외신을 보면,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은 “구글의 행동은 모바일 앱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 폭을 제한했으며, 혁신을 가로막았다”고 설명했다.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는 삼성전자 휴대폰 등에 광범위하게 탑재되고 있다.

유럽연합은 지난 1년여간 이 사건을 조사해왔다. 구글이 스마트폰과 태블릿피시 제조사들에 플레이스토어를 사용하려면 구글 검색과 크롬 브라우저 등 자사 서비스를 기본 탑재하도록 강제한 것 등이 반독점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단이다. 유럽연합이 최종적으로 반독점법 위반 결론을 내리면 구글은 이전 회계연도 매출 745억달러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물 수 있다.

구글은 그동안 안드로이드가 더 많은 선택과 혁신을 촉진해왔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베스타게르 집행위원의 성명 발표 뒤 구글은 “안드로이드는 무료로 제공되는 오픈소스 운영체제”라며 반독점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유럽연합은 15일에도 구글 쇼핑 검색과 관련해 반독점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글을 제소하기로 했다. 유럽에서 검색 점유율 90% 이상인 구글은 자사 광고 링크와 서비스를 교묘하게 우수 검색결과로 보여주는 방식으로 막대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럽연합은 과거에도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경쟁 제한 행위를 문제삼아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미국 정보기술업체들에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전정윤 기자 ggu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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