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 로젠스타인 미국 법무부 부장관. 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 해임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의 ‘러시아 게이트’ 수사를 감독하면서 트럼프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왔다.
<시엔엔>(CNN) 방송은 10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로젠스타인 부장관의 해임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날 연방수사국(FBI)이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인 마이클 코언의 뉴욕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자 법무부 부장관 해임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의 위탁으로 코언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다고 보고 있는데, 로젠스타인 부장관 해임을 통해 특검의 수사 범위를 제한하려는 조처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 게이트 수사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은 법무부 수뇌부를 향해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왔다. 뮬러 특검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상의 없이 러시아 게이트 수사에서 손을 뗐고,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연방수사국장 출신인 뮬러를 특검으로 선임하면서 발표 직전에야 백악관에 통보했다. 두 명의 관계자는 <시엔엔>에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특검에 대해 좀 더 공격적인 조처를 취해야겠다고 결심한 것 같다”고 전했다.
선택지 가운데는 뮬러 특검을 직접 해임하는 방안도 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0일 이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은 분명히 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렇다고 지금 해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샌더스 대변인의 말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을 해임할 가능성은 낮다. 대통령직을 위기에 빠트릴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법률 고문들도 로젠스타인 부장관에 대해서는 해임 근거를 충분히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로젠스타인 부장관은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장의 해임을 정당화하는 내용의 메모를 작성한 장본인이다. 이 때문에 잠재적으로 뮬러 특검 쪽의 증인이 될 가능성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도 이 점을 주목하고 있다고 <시엔엔>이 전했다.
전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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