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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아시아 최초 동성혼 합법화…“대만에서 사랑이 이겼다”

등록 2019-05-17 17:50수정 2019-05-17 19:25

대만 입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 통과
헌재 ’동성커플 결혼할 권리’ 인정 결정 2년만

차이잉원 총통 “진정한 평등, 더 좋은 나라로”
동성결혼 합법화를 요구하는 대만 시민들이 17일 타이베이 입법원 앞에 모여 동성결혼 허용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대만 입법원은 이날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AFP 연합뉴스
동성결혼 합법화를 요구하는 대만 시민들이 17일 타이베이 입법원 앞에 모여 동성결혼 허용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대만 입법원은 이날 아시아 최초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을 통과시켰다. AFP 연합뉴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대만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했다. 대만 헌법재판소가 동성커플의 결혼할 권리를 인정하는 결정을 내린 지 꼭 2년 만이다.

<타이완뉴스> 등 외신들은 17일 “동성결혼을 보장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특별법안이 대만 입법원을 무난히 통과했다”고 보도했다. 법안은 “성별이 같은 두 사람이 공동의 삶을 영위할 목적으로 영구적이고 독점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조항이 핵심이다.

<비비시>(BBC) 방송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타이베이 입법원 앞을 지키고 있던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시민들과 인권운동가들은 법안이 통과됐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 끌어안고 눈시울을 붉혔다”고 전했다.

앞서 대만 헌법재판소는 2017년 5월 동성 커플도 법적으로 결혼할 권리가 있다고 결정하고, 입법원이 2년 안에 관련 입법에 나서도록 결정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보수 진영의 반발이 그치지 않으면서, 지난해 11월 국민투표까지 치러야 했다. 국민투표에선 부결됐지만, 대만 정부는 “헌재의 결정은 유효하다”며 입법을 밀어붙였다.

동성 결혼 합법화 법안은 헌법재판소가 시한으로 정한 5월24일 전에 차이잉원 총통의 서명을 거쳐 발효된다. 차이 총통은 법안 통과 직후 트위터에 “2019년 5월17일 대만에서 사랑이 이겼다. 진정한 평등을 위한 큰 걸음을 내디뎠고, 대만을 좀 더 좋은 나라로 만들었다”고 썼다.

베이징/정인환 특파원 inh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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