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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WHO 총회서 게‘임중독’ 질병분류 기준 최종 의결

등록 2019-05-29 07:39수정 2019-05-29 07:42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키로 했다. 국내에서의 대응도 눈 앞으로 다가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키로 했다. 국내에서의 대응도 눈 앞으로 다가왔다. 게티이미지뱅크
세계보건기구(WHO)는 28일(현지시간) 총회에서 게임이용장애(게임중독)를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 등 70여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이달 20일 시작한 WHO 총회는 A, B 위원회에서 각각 상정 안건을 의결하고 총회마지막 날인 이날 전체회의에서 위원회를 거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990년 ICD-10이 나온 지 30년 만에 개정된 ICD-11은 원칙적으로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건강에 직접 연관되는 새로운 현상들이 나타나면서 ICD-10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2000년부터 나오기 시작됐다.

각국 보건 당국은 오랜 기간 회의를 통해 지난해 ICD-11 초안을 마련했다.

게임중독뿐 아니라 음란물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섹스 중독도 ICD-11에서는 중독질병으로 분류됐다.

'6C51' 코드가 부여된 게임중독은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 영역에 하위 항목으로 포함됐다.

게임 통제 능력을 잃고, 다른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며 이러한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지속하는 게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할 수 있다.

ICD-10에 부여된 질병코드는 1만4천400개였지만 ICD-11에서는 5만5천개로 크게 늘었다.

물건을 버리지 못하는 강박 증상, 수감 상태에서 일어나는 변화 등도 새로 질병코드가 부여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의약품과 백신, 기타 의료용품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원가 관련 정보 공유를 강화하며 제약 특허의 공정성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도 최종 의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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