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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헝가리 유람선 참사 가해 선장, 재판 앞두고 재구속

등록 2019-12-17 00:20

지난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아 침몰시킨 크루즈 바이킹 시긴호. 부다페스트/연합뉴스
지난 5월 29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태운 유람선 허블레아니호를 들이받아 침몰시킨 크루즈 바이킹 시긴호. 부다페스트/연합뉴스

헝가리에서 한국인 2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유람선 사고를 낸 크루즈 선장이 재판을 앞두고 16일(현지시간) 다시 구속됐다. 주헝가리 한국대사관은 헝가리 법원이 이날 한국인 관광객이 타고 있던 유람선 '허블레아니' 호를 들이받은 크루즈 '바이킹 시긴' 호의 유리 C.(64·우크라이나) 선장을 다시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유는 도주 우려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사관 측은 "정부와 피해 가족들은 사고 피해의 심각성 및 엄중성, 선장의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선장이 구속 상태에서 수사 및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관계 당국에 일관되게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유리 C. 선장은 유람선 참사 발생 다음 날인 5월 30일 구금됐지만 6월 13일 보석으로 석방됐다가 검찰의 항고로 7월 31일 다시 구속됐다.

최근 들어 재차 풀려나긴 했으나 전자 발찌를 찬 채 사법 당국의 허가 없이는 지정된 거주지를 떠나지 못하는, 사실상의 가택 연금 생활을 해왔다.

한편 헝가리 검찰은 지난달 28일 유리 C. 선장에 대해 과실로 인한 수상교통 방해로 다수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헝가리 형법 제233조), 사고 후 구조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제166조) 등을 적용해 기소했다.

유리 C. 선장에게 적용된 혐의가 법원에서 인정되면 최대 징역 11년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검찰은 그가 정식 재판 전 진행될 예심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재판권을 포기한다면 법원에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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