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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이란, 코로나19 확산에 재소자도 석방…각국 법집행도 차질

등록 2020-03-04 10:21수정 2020-03-04 10:58

5만4천명 재소자 임시 석방
코로나19 음성 반응 나오면 보석 허가
영국서는 범죄 수사도 연기하기로
3일(현지시각) 테헤란 북부의 쇼핑센터에서 한 여성이 체온 측정을 받고 있다. AP 연합뉴스
3일(현지시각) 테헤란 북부의 쇼핑센터에서 한 여성이 체온 측정을 받고 있다. AP 연합뉴스

확산되는 코로나19 사태에 이란이 교도소 재소자들도 임식 석방하는 등 각국에서 법집행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이란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5만4천명 이상의 교도소 재소자들을 임시로 석방하기로 결정했다. 재소자들이 밀집되게 수용된 교도소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골란호세인 에스마일 이란 법무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재소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음성 판정을 받은 뒤에는 임시로 석방돼 보석 상태를 얻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5년 이상의 중형을 받은 보안 사범은 석방에서 제외된다.

이란은 최근 2주 사이에 코로나19로 최소 77명이 사망하는 등 중국을 제외하고는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다. 이란 보건부는 최근 이틀 사이에 확진자가 50%가 늘어서, 2336명이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란에서 실제 확진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90명의 의원 중 23명이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란은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군 병력 30만명의 동원령도 내렸다.

영국에서는 경찰의 범죄 수사도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영국 경찰의 한 고위 관계자는 현행범 살인 사건이 아니면 그 수사도 연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고 <가디언>이 3일 보도했다. 병원과 학교, 공공시설에서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질서 유지에 경찰력이 동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고위 경찰은 “우리는 살인 사건 수사들을 중단할 수 있고, 현재로서는 중대한 것이 아니면 모든 것을 중단할 수 있다”며 “모든 것은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수사 연기 및 중단에는 절도, 조직범죄 대응, 순찰 등 이미 저질러진 범죄나 당장 중요하지 않은 범죄들도 포함된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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