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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국제일반

“보잉, 미승인 센서 설치”…미 항공청, 234억원 벌금 통보

등록 2020-03-07 18:32수정 2020-03-07 20:01

FAA, 1월에도 보잉에 벌금 60억원 통보
보잉737 맥스8 기종의 비행 모습. 보잉사 누리집 갈무리
보잉737 맥스8 기종의 비행 모습. 보잉사 누리집 갈무리

잇단 추락 참사를 낸 737 맥스 기종에 대해 운항 정지를 당한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이 이번에는 미승인 장비를 설치한 사실이 드러나 연방정부로부터 벌금 부과 예고를 받았다. 미 연방항공청(FAA)은 6일(미국동부 현지시간) 보잉에 벌금 1천968만 달러(약 234억 원) 부과 계획을 통보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FAA에 따르면 보잉은 2015∼2019년에 737NG(넥스트 제너레이션) 항공기 618대와 737 맥스 항공기 173대에 탑재한 전방표시장치에 미승인 센서를 설치했다. 전방표시장치란 고도와 비행속도 같은 비행 정보를 조종석 앞쪽 스크린에 표시해 조종사들이 비행 중 고개를 숙여 계기판을 보는 일을 줄여주는 장치다. 미승인 센서가 쓰인 737 맥스는 2018년 10월 인도네시아 라이온에어 여객기 추락과 지난해 3월 에티오피아항공 여객기 추락으로 탑승자 총 346명 전원이 사망하는참사를 빚은 기종이다.

보잉은 FAA의 벌금 부과안에 이견이 있는지 3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이견이 없다면 통보대로 벌금이 확정된다. FAA는 올해 1월에도 보잉에 540만달러(64억원) 벌금 부과 계획을 통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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